법원 '과체중 피해자, 배상액도 늘려줘야'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체구가 비대한 사람이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었다면 간병비 등 손해배상액도 더 많이 지급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1부(정현수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로 중증 장애를 겪게 된 A씨가 가해 차량 보험사인 LIG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의 체구 등을 감안해 1심이 산정한 것보다 6000만여원 많은 4억32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27일 밝혔다.재판부는 "A씨는 경추 손상으로 가슴 이하 부분이 완전히 마비돼 혼자 일상거동을 하는 게 불가능해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면서 "원고의 체구(신장 179cm·체중 약 110kg) 등에 비춰보면 '성인남자 1인의 1일 10시간 간병'이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부와 달리 A씨 체구를 감안하지 않은 채 '성인여자 1인의 1일 8시간 간병'이 필요하다고 판단, 배상액을 3억7000만여원으로 산정했다.A씨는 2006년 2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남 광양시 옥룡면 편도 1차로 도로를 걷던 중 같은 길을 지나던 차량에 치어 가슴 이하가 완전히 마비되는 부상을 입었다.재판부는 A씨에게도 술에 취한 채 도로를 걸어간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보험사 책임을 70%로 제한했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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