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현, 집행유예 확정…당선무효(종합)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 확정 판결을 받고 '금배지'를 잃게 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문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현역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돼 문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애초 공소장 기재 방식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법원도 실체 파악에 지장 없이 공판을 진행했으므로 법관의 심증이 형성된 뒤에는 공소장일본주의를 주장하며 소송절차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다"고 밝혔다.당초 이 사건은 대법원 3부로 배당됐으나, 검찰이 문 대표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공소사실 외 범행배경 등을 기재한 것이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일본주의에 어긋나는지를 가리기 위해 전원합의체로 회부됐다.공소장일본주의는 재판부가 사건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게 하려고 검찰이 피고인을 기소할 때 법원에 수사기록 등을 빼고 공소장만 제출하도록 한 규정을 말한다.문 대표는 지난해 제18대 총선 과정에서 비례대표 후보에게서 '공천헌금'을 받기 위해 6억원의 당채를 저리로 발행해 창조한국당에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이에 따라 지금까지 당선이 무효된 제18대 국회의원은 총 16명으로 늘었다.한나라당의 구본철·윤두환·허범도·홍장표·박종희 의원과 민주당의 김세웅·정국교·김종률 의원, 친박연대의 서청원·양정례·김노식 의원, 창조한국당 이한정 의원, 무소속 이무영·김일윤·최욱철 의원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잃었다.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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