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집시법위반 실형선고 6년간 7명'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최근 6년 간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총 1394명이 재판을 받았으나, 이 가운데 7명(0.5%)만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이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집시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은 2004년 183명, 2005년 128명, 2006년 187명, 2007년 274명, 2008년 472명, 2009년 7월 현재 150명으로 최근 6년 간 1394명이었다.이 가운데 7명(0.5%)만이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907명(65.0%)이 재산형인 벌금형을 선고 받아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선고유예 169명(12.1%), 집행유예 154명(11.0%) 등이 뒤따랐다.반면 이 기간 34명(2.4%)은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2004년에는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한 명도 없었으나, 해마다 늘어 2005년 1명, 2006년 5명, 2007년 7명, 2008년 15명, 올해 7월까지 6명을 기록했다.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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