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김포공항 소음 항공기의 거의 100%가 대한항공 소속인 것으로 드러났다.19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박기춘 의원이 한국공항공사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김포공항의 소음자동측정시스템 기준을 초과해 적발된 항공기는 총 14편으로 이 가운데 대한항공 소속이 13편이었다. 나머지 1편은 일본항공 소속이다.지난 해 7월부터 12월까지는 모두 69건이 적발됐으며 이중 일본항공이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한항공이 8건이었다. 일본항공은 자구책 이행으로 올 들어 소음 기준 초과 사례가 크게 줄었다.소음 기준 초과로 적발된 항공사는 항공기가 착륙할 때 부과되는 소음 부담금과 같은 액수의 벌과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보잉 747-400의 경우 395t으로 국제선을 운항할 경우엔 31만4000원 정도를 물고 있다.한국공항공사는 김포공항 주변 12곳에 소음자동측정시스템을 설치, 소음 기준(79.8~86.7㏈)을 초과한 항공기를 적발하면 서울지방항공청에 통보하고 있다.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서울지방항공청에 소음 기준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해 놓고 있다.대한항공 측은 "큰 비행기가 많은 데다 운항 횟수가 많아 소음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정상 운항에서도 기상 여건에 따라 적발되는 사례가 있을 정도로 기준이 엄격해 기준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말했다.이어 "엔진 출력을 높여 측정 지점에서 고도를 높이는 기술적인 방법으로 소음을 줄일 수는 있지만 환경 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며 "서울지방항공청 측에서도 기준 적용에 있어 잘못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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