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대한항공이 올해 김포공항 주변에서 소음 기준 초과로 적발된 14건 중 13건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지난해 하반기 적발 건수가 가장 많았던 일본항공은 자구책 이행으로 올 들어 소음 기준 초과 사례가 크게 줄었다.19일 국회 국토해양위 박기춘 의원이 한국공항공사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김포공항의 소음자동측정시스템 기준을 초과해 적발된 사례는 총 14건으로 이중 대한항공 소속이 13건에 달했다. 나머지 1건은 일본항공 소속이다.소음 기준 초과로 적발된 항공사는 항공기가 착륙할 때 부과되는 소음 부담금과 같은 액수의 벌과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보잉 747-400이 395t으로 국제선을 운항할 경우엔 31만4000원 정도다.한국공항공사는 김포공항 주변 12곳에 소음자동측정시스템을 설치했다. 소음 기준(79.8~86.7㏈)을 초과한 항공기는 서울지방항공청에 통보 조치된다.대한항공은 서울지방항공청에 소음 기준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한 상태다. 기본적으로 큰 비행기와 운항 횟수가 많아 소음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큰 데다 정상 운항에서도 기상 여건에 따라 적발되는 사례가 있을 정도로 기준이 엄격하다는 게 대한항공 측 주장이다.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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