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이정현의원 '온라인 영화 예고편 32%가 등급 부적절'

[아시아경제 강승훈 기자]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영화예고편이 온라인상에서 여과 없이 그대로 청소년들에게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문방위 소속 이정현 의원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로부터 제출받은 '영상물 실태조사 보고서'를 통해서온라인에서 제공되고 있는 영화예고편 중 약 32%가 청소년 관람 불가능이거나 등급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정현 의원은 영등위의 등급 심의 결과를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예고편도 상당수 유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영등위가 지난 3월 서울 YMCA에 의뢰한 이번 실태조사에는 유명 영화정보 싸이트, 포털, 일간지 싸이트, UCC 사이트 등 총 58개 사이트의 1132편 영상물을 대상으로, 모두 629편의 영화예고편을 조사했다.이들 629편 중 중복된 편수를 제외한 222편의 영화예고편 중, 영등위의 극장용 심의를 받은 것은 162편이었으나,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44편의 예고편은 등급이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됐다.영등위의 아무런 심의를 거치지 않은 영화예고편이 60편 유통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6편이 등급 부적절로 지적받았다.등급부적절한 영화예고편의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잔인한 범죄를 소재로 하면서 여성을 가둔 채 물을 뿌리는 장면''도끼 살해 장면''기계에 사람을 갈아 유혈이 낭자한 모습' 등 잔인성과 폭력성이 지나친 경우와 '상체가 그대로 드러난 채 남녀 포옹''남녀 목욕 후 전라 뒷모습 노출' 등 선정적인 예고편이 많았다고.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 기준에 따르면 영화예고편은 모든 연령층이 볼수 있는 전체관람가여야 한다는 것. 특히나 청소년등 미성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상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준수되어야 하지만, 관련 법규가 미흡한 실정이다. 현행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이하 영비법)에는 영화예고편과 같이 대가를 받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은 등급분류 예외 조항에 해당하여, 단속근거가 없고, 사후관리 주체도 모호한 실정이다.이에 청소년에게 유해한 동영상물이 그대로 노출되는 등 문제가 심각하여, 관련 내용 정비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이정현 의원은 "영상물 등급분류와 관리는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더 시급하지만, 명문의 규정이 없어 그동안 해석상 논란이 있어 왔다"면서 "현행 영비법상 온라인에 제공하는 영화예고편에 대한 등급분류 혹은 청소년유해성여부 확인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이 의원은 비디오물 예고편 등에 대해 등급분류제도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검토,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강승훈 기자 tarophine@asiae.co.kr<ⓒ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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