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정보통신 하도급법 위반 '시정명령'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하도급업체에게 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고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은 롯데정보통신에 대해 시정조치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정보통신은 수급사업자인 혜인데이타시스템에게 경남 김해시 '롯데슈퍼 삼계점 개점에 따른 네트워크 전자저울 공사 외 59건 공사를 위탁하면서 착공 전까지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또 롯데마트 당진점 신규 오픈공사 외 2건 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반드시 계약서면을 교부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라"며 법 위반행위 중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소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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