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은평구(구청장 노재동)는 저소득 가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신청을 오는 19일부터 26일까지 받는다.주민소득지원금 지원대상은 ▲지원되는 자금을 사업에 활용, 자립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가구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 증대를 이루고자 하는 가구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에 대해 최고 2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생활안정자금은 생계곤란 가구를 대상으로 1000만 원까지다. 선정기준과 자격요건은 ▲신청일 현재 은평구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가구 ▲융자대상 사업장이 은평구 내에 소재 ▲본인이나 제3자 담보물건 설정이 가능한 가구여야 한다.담보물건 설정 가능 여부는 우리은행 응암동지점에서 상담 후 구비 서류융자대부신청서(신청장소 비치), 사업계획서(신청장소 비치), 부동산 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업장임대계약서(주민 소득지원 신청자), 자금소요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재학증명서와 진단서, 우선순위 평가 자료인 장애인 수첩, 진단서 등을 준비해 구청 사회복지과로 신청하면 된다.제외대상은 ▲융자금 기 수혜 가구로서 계속 상환중인 자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 저해 업종 ▲금융기관 여신관리 규정상 불량거래자 등이다. 융자신청 서식은 구 홈페이지(http : //www.eunpyeong.seoul.kr)를 이용, 작성 가능하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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