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강원랜드, 개장후 청구소송금액 538억

[아시아경제 양혁진 기자]
강원랜드가 총 538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문방위소속 송훈석 의원이 14일 강원랜드와 문화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강원랜드 상대의 민형사 소송제기 현황'자료에 따르면 강원랜드는 지난 2000년 10월 개장이후 지난 8월말까지 총 23건, 538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것을 나타났다.강원랜드 카지노에서 거액을 탕진한 이용자들이 카지노출입고객의 한도금액 초과베팅 및 사기적 유인행위 등을 주장하거나 카지노영업준칙 및 출입제한규정 위반 등으로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과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연이어 제기하고 있는 것.김앤장 등 국내 굴지의 대형로펌들이 소송대리인으로 나서고 있지만 소송사건 중 법원에서 강원랜드에 책임을 물어 일부 원고승소 판결을 내리고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강원랜드를 상대로 한 소송사건 가운데 가장 많은 손해배상 청구소송 금액은 지난 2006년11월 정모씨가 카지노출입고객의 한도금액 초과베팅 허용 및 사기적 유인행위 등을 주장하며 손실금 중 일부(208억 4100만원) 지급을 청구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1심에서 28억 4100만원을 강원랜드가 지급하라는 원고일부 승소했으며 2심이 진행중이다.송 의원은 "강원랜드의 소송패소는 그동안 강원랜드가 개장이후 선량한 카지노출입자들에게 도박을 부추기며 온갖 변칙탈법 영업행위를 일삼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출입고객들의 한도금액 초과베팅을 엄격히 금지하는 등 카지노 영업준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개선안 마련을 촉구했다.양혁진 기자 yh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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