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정동일 중구청장
신청대상은 ▲중구에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자 또는 중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지역 안에 공장등록을 한 업체 ▲제조 관련 지식서비스산업 운영자 ▲도시형공장 운영자 ▲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이다.대출금리는 연 3.8%이며, 상환조건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이다.신청방법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사업장 임차계약서 등을 갖춰 구청 지역경제과로 신청하면 된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10월 12 ~16일 접수받아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이 확정되면 은행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다.중구는 1993년도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 올 3분기까지 총 784개 업체에 691억여원을 지원했다.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지역경제과(☎2260-1676 담당 강소영)로 문의하면 된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