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종이로 된 기업어음(CP)이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감독당국은 전자증권인 단기사채를 도입, 점차 CP를 대체할 수단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12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CP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내 단기금융시장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단기사채' 도입을 위해 '단기사채법'을 오는 13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금융감독당국은 "관련 기관 등에서 의견을 청취한 뒤 내년 국회에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단기사채는 전자증권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한국예탁결제원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기존 종이어음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등록을 의무화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어드밴티지(가점)를 주는 방법도 논의 중이다.한편 발행 규모가 연간 수십조원에 달하던 종전 기업어음은 감독규정이 없고 정보가 불투명해 개선 요구가 이어져 왔었다.황상욱 기자 ooc@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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