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희망근로 사업와 관련해 공무원들이 상품권 구입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은 7일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 등을 통해 "(공무원의 상품권 구입을)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실적' 평가항목에 포함시켜 시도에 특별교부금을 배정하는 등 공무원들의 (상품권) 구입을 강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희망근로 사업으로 받는 임금의 30%(월 28만원 정도)가량인 희망근로상품권은 전통시장ㆍ골목상권 등의 상품권 가맹업소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다.권 의원에 따르면 충북은 전체 상품권 발행금액(38억6951만8000원)의 약 20%인 7억6340만원을 공무원이 샀고, 전북은 전체 발행금액의 10.2%, 제주도는 6%를 구매했다. 이 때문에 현장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지난해 보수 동결 이외에 시간외 수당ㆍ연가보상금ㆍ성과상여금 반납 등에 더해 부담이 과하다는 여론이 있다고 권 의원은 설명했다.권 의원은 "공무원의 상품권 사주기는 자칫 불필요한 지자체별 경쟁을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제도취지 반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행안부는 "(권 의원이 주장한) 이런 내용은 알지 못 한다"고 답했다.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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