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24시간 내 전송되면 정상요금 부과는 부당'
[아시아경제 이정일 기자] 휴대폰으로 SMS(단문메시지)를 보냈을 때 24시간 내에만 상대에게 전송되면 요금이 부과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7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의원(민주당)의 자료에 따르면, KT·SK텔레콤·LG텔레콤 이통 3사는 SMS 서비스에 대해 건당 20원의 과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SMS 전송시 24시간 이내에만 도착하면 전송 시간과 무관하게 똑같이 20원을 지불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아침에 보낸 급한 메시지를 다 늦은 저녁에 받더라도 요금이 부과되는 등 소비자 불이익이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단, 수신자의 휴대폰이 꺼져 있거나 수신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인해 24시간 이내 전송이 이뤄지지 않으면 SMS 서비스는 자동으로 삭제된다.변 의원은 "우리 국민이 문자를 통상적인 의사 전달 수단으로 애용하고 있으며, 기술적으로 정상적인 환경에서 4~26초 이내에 착신이 가능한 점을 감안할 때, 24시간의 지연 기준을 적용해 과금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변 의원은 방통위가 SMS와 관련해 품질기준을 고시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면서 합리적인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한편, 2008년 한해 이통 3사의 SMS 건수는 SK텔레콤이 502억9700건, KT가 282억2100건(PCS 제외), LG텔레콤이 172억2400건으로 집계됐다.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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