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용자 보호 위한 결합판매 가이드라인 마련
[아시아경제 이정일 기자]초고속인터넷과 인터넷전화, 인터넷TV(IPTV) 등의 결합상품을 이용하다가 일부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앞으로는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또한 해지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한 계약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결합상품이 복잡해지면서 이용자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고 판단,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결합판매 가이드라인'을 6일 발표했다.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그동안 '초고속인터넷+인터넷전화+IPTV'로 이뤄진 결합상품을 이용하다가 어느 하나를 해지할 경우, 전체 결합상품을 해지했다가 재가입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전체 결합상품에 해당하는 위약금도 이용자가 물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결합상품 중에서 원하지 않는 서비스만 개별적으로 해지가 가능하고, 위약금도 그 서비스에 해당하는 비용만 지불하면 된다.또한 결합상품에 대해 소비자와 통신업체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용약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이용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했다. 아울러 통신업체는 소비자가 결합상품 가입을 결정하면 가입사실 및 서비스 개시일 등을 e메일이나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등을 이용해 고지해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통신업체가 결합상품의 할인율을 변경하거나 결합상품을 폐지할 때는 최소 2개월 이상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안내하도록 했다"면서 "이번 조치에 따라 결합상품의 복잡성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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