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계지원을 위해 도입한 희망근로사업이 일부 공무원 가족들의 아르바이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일부 공무원들이 배우자에 이어 자신의 자녀까지 희망근로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져 제2의 쌀직불금 사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유정 민주당 의원은 6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서울·경기도 공무원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들 중 최소 492명이 희망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공무원 가족이 327명, 경기도 공무원 가족이 165명 등 총 492명이 희망근로에 참여했거나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유형별로는 공무원 부모님이 302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무원과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도 103명, 공무원 자녀 45명, 동거중인 형제자매 39명, 조부모 2명, 손자 1명 등이 희망근로에 참여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돌아갈 지원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중
104명은 중도에 그만두었지만 388명은 아직도 희망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는 실업이나 휴·폐업으로 일자리가 절실한 희망근로 참여 대기자 수가 전국적으로 7만1180명인 점을 감안한다면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는 심각한 수준인 셈이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공무원이 부양하고 있는 부모님이나, 동거가 확실한 배우자나 자녀가 희망근로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실업이나 휴·폐업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라는 정책목표를 무색케 하는 것"이라며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공무원이 많았음을 감안한다면 전국적으로 집계하면 그 수는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김달중 기자 d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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