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성폭행범 50년형까지 선고받게

[중앙일보 선승혜] 이른바 ‘나영이 사건’(본지 10월 1일자 1, 27면)을 계기로 정치권과 정부에서 흉악범 처벌을 강화하는 논의가 일고 있다. 한나라당은 1일 유기징역형의 상한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덟 살 여아를 성폭행해 영구장애를 입힌 ‘나영이 사건’의 범인 조모(57)씨는 징역 12년형을 받았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흉악범에게는 유기징역 상한을 없애 무기징역 또는 40년, 50년형까지도 선고할 수 있도록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형법 42조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회 법사위의 민주당 간사인 우윤근 의원도 “형벌 체계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13세 미만 아동 대상 강간상해 및 치상죄의 기준 형량을 높여 달라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공식 건의했다. 선승혜 기자<sun@joongang.co.kr>▶선승혜 기자의 블로그 //blog.joins.com/newscritic/

중앙일보 ⓒ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