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 강서구(구청장 김재현)는 10월 한달간 불법구조변경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예방과 주민의 안전을 위해 불법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불법자동차란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과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개조한 차량, 뒷길이나 주택가에 버려진 무단방치차량을 말한다. 주요 단속대상 차량은 불법구조변경을 하거나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로 ▲규정 색상이 아닌 등화장치 사용차량 ▲밴형 화물자동차를 승용 용도로 의자·창문 등 임의설치 및 격벽제거 차량 ▲철재 범퍼가드 불법장착 차량 ▲휘발유 자동차를 LPG연료로 임의변경 차량 등이다.아울러 뒷길이나 주택가에 버려진 무단방치차량, 정기검사 미필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타인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 불법 이륜자동차도 단속대상이다. 이번 일제단속에서 적발된 차량은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의 경우 법에 따라 고발조치(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대상)하고 ▲안전기준위반 자동차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임시검사명령 등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가능한 모든 행정처분을 할 것이다. 또 무단방치차량으로 적발돼 자진처리명령 불이행시 해당차량은 견인과 강제 폐차되며, 방치행위자는 범칙금 100만원 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구는 2명의 전담요원을 투입,지역내 뒷길 등 주택가를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구는 불법자동차 자체단속을 통해 2008년도에 98건을 적발,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했고 올 현재까지 36건을 적발, 과태료 220만원을 부과했다. 따라서 본의 아니게 이러한 불법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 차량소유자는 사전에 안전기준과 법규에 맞도록 원상 복구, 운행해야 한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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