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 이하 벌금 사회봉사로 대신

법무부, 1035억원 규모 경제적 효과 기대[아시아경제신문 이승국 기자] #1. A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이혼 후 혼자 2명의 딸을 키우고 있는 기초생활수급권자로 도저히 벌금을 낼 형편이 되지 않아 검찰청으로부터 지명수배 중이었다. 그러나 26일부터 사회봉사 집행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검찰청에 자진 출석해 사회봉사를 신천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더 이상 도망다니지 않고 자녀를 돌보며 미납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신하게 됐다.#2. 직장을 잃어 낙담한 B씨는 술을 마시다 옆자리 손님과 싸운 사건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지만 벌금을 낼 형편이 되지 않아 사회봉사를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 160시간을 허가받았다.  B씨는 총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이행하던 중 체납금을 받게 돼 그때 까지 이행한 사회봉사 80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인 50만원을 제외한 잔액 50만원을 검찰청에 납입, 남은 사회봉사도 면제받고 벌금도 모두 내게 됐다.오는 26일부터 벌금을 낼 형편이 안 되는 서민들은 미납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26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은 사람 중 경제력이 없는 경우 납부 명령일로부터 30일 안에 주거지 검찰청에 신청하면 된다. 특히 지명수배자를 포함해 특례법 시행 전 벌금이 확정된 사람은 11월2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벌금 대신 사회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회봉사 신청서 ▲판결문 사본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 증명서 ▲주민센터 발급 재산세 납부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는 경우는 증명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법원이 신청일로부터 21일 안에 허가하면 신청자는 교도소에 가지 않고 집에서 출퇴근하며 사회봉사로 벌금을 대신할 수 있다. 사회봉사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농번기 일손돕기, 재해복구지원, 연탄배달, 푸드뱅크사업, 생태복원, 나무심기, 등산로 정비, 문화재 보수 등에 걸쳐 이뤄진다. 현재 연간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자는 127만여명,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못내 노역장에 유치된 인원은 3만2000여명, 300만원 이하 벌금미납에 따른 지명수배자는 23만여명에 이른다. 법무부는 사회봉사자가 연간 9만명 이상 늘어나 정부 노임단가 기준으로 최소 1035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서민과 지역사회로 환원될 것으로 내다봤다. 법무부는 현재 노역장에 유치 중인 2200여명 중 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 우선적으로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할 계획이다.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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