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이즌 필' 도입 사실상 내년으로 넘어가

의견수렴 등에 상당한 시간 걸려법무부 "'주주총회 특별결의' 방안만 추진"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장치인 '포이즌 필' 도입은 내년으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제상황 악화 등으로 한 동안 포이즌 필 도입에 대한 논의가 중단됐을 뿐 아니라 법무부가 내놓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등에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포이즌 필이란 경영권 공격에 맞서 기존 주주들에게 헐값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3일 정부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당초 주주총회 특별결의 형식의 포이즌 필 조항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법무부가 추진 중인 주주총회 특별결의 형식의 포이즌 필 도입 여부를 놓고 부처간 의견 수렴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실상 연내 상법 개정안 마련은 물 건너간 것으로 관측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당초 올해 안에 포이즌 필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논의가 미뤄지고 있다"면서 "(개정안 마련) 시기를 보고 있지만 연내에 확정적으로 안이 마련된다고는 말할 수 없다. 부처 간 의견수렴에도 시간이 걸려 사실상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일부에서 법무부가 복수의 포이즌 필 도입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법무부에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방안만을 추진 중"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어 "포이즌 필 도입 추진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일부 반대 의견도 있지만 기업들이 돈을 푸는 등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법무부가 추진 중인 주주총회 특별결의 방안은 주총에 출석한 주주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고, 찬성한 주주의 보유 주식이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하는 정관변경을 통해서만 도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주주 보유 지분이 적은 국내 대기업 등은 법무부의 방안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외부에서 적대적 M&A 시도가 있을 경우 두 회사가 주총을 열어 포이즌 필 도입에 필요한 찬성표를 얻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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