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3일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대해 "가입결정 그 자체만으로도 위법과 탈법의 우려를 자아내는 일"이라고 비판했다.조해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과 나라에 봉사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과격 이념투쟁에 동참하는 일은 명백히 국가기강과 국법질서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태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조 대변인은 "공무원노조의 이념 편향적 정치투쟁은 국가질서를 뿌리째 흔들고 이에 도전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공무원에 지급되는 국민혈세가 민노총의 반정부투쟁기금으로 사용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그는 "공무원노조는 정치중립을 규정한 헌법과 정치행위와 집단행동 금지를 규정한 공무원법과 노동법을 어기는 일이 추호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 당국도 공무원노조가 민노총 산하기관으로서 여하한 위법·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운다는 차원에서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김달중 기자 d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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