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석기자
(자료: 노동부)
‘직업훈련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는 우선 이번 시범실시 지역 지검에서 ‘지역 내 생계형 범죄자 중 기소를 유예하고 직업훈련에 참여할 실업자’를 선별해 해당 지역 노동관서에 통보하면, 지역 노동관서가 당사자와의 상담을 거쳐 실업자 직업훈련 프로그램 중 적합한 훈련기관 등 알선해주고 훈련 수료 후 취업을 알선해주는 절차로 진행된다.임서정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관은 “‘직업훈련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는 생계가 어려워 불가피하게 범죄자가 된 사람들 가운데 직업훈련과 취업에 대한 열의가 높은 실업자를 구제하는 한편, 취업능력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사회 조기정착을 돕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