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증권사 ELS 헤지거래 단속 강화

'내달 1일부터 ELS 헤지거래 가이드라인이 시행'

수익률 조작으로 물의를 빚었던 주가연계증권(ELS) 시장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21일 한국거래소(KRX) 시장감시위원회는 금융위·금감원이 발표한 'ELS 발행 및 운용관련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ELS 헤지거래 가이드라인'을 제정,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증권사가 ELS(주가연계증권) 헤지를 위한 기초주식 매매거래과정에서 해당주식의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들은 금지된다.거래소 관계자는 "상환일 헤지거래 관련 중점 점검사항 등으로 구성됐다"며 "ELS 조기 상환일 등에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의 손실을 방지하고 ELS 기초 주식의 공정가격 형성 및 증권시장 신뢰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헤지거래 규모의 적정성을 파악할 때 ELS 발행 잔고 대비 위험성 ▲종가시간대 관여비율 25% 이상은 집중 모니터링 실시 등이 포함됐다. 지속적인 호가 제출로 주가를 고정·안정, 상승·하락시켜 조기상환평가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및 헤지거래 물량의 장중 분산, 시간외시장 활용 등 시장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종가 등 특정 시간대에 매매거래를 집중할 경우도 제재 대상이 된다.또한 대량의 헤지거래 주문정보를 이용한 선행매매적 행위나 헤지거래 가이드라인에 위반할 소지가 있는 주문수탁 및 처리역시 금지된다.이번 가이드라인은 이미 발행돼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ELS의 기초주식 헤지거래에도 적용된다.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증권부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