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신문 문용성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가 10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신종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 등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해외사이트에 대해 해외망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업자에게 접속차단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신청함에 따라 타미플루 등 의약품을 판매하는 해외사이트 40개에 대해 심의한 결과,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타미플루'는 심부전증환자 등에 대해 복용주의가 요구되는 등 반드시 의사의 진단을 거쳐 복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며,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복용시 부작용 등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 의약품 판매사이트를 통해 '가짜 타미플루'가 국내에 유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국민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향후 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타미플루를 판매하는 국내 및 해외사이트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인터넷 이용자들에 대해서도 인터넷을 통해 타미플루를 거래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문용성 기자 lococo@asiae.co.kr<ⓒ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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