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과당 경쟁 따른 사업비 부당 집행여부 초점금융감독원이 지난 5월 실손보험의 불완전 판매여부에 대한 점검에 나선데 이어 과당경쟁에 따른 사업비 부당 집행 등 불법 사례여부에 대한 검사에 나선다.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전 손해보험사들을 상대로 사업비 집행과 보험상품 판매 실태에 대한 특별검사에 나선다.검사대상은 삼성화재를 비롯새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9개 손보사다.이번 검사에서 금융감독당국은 손해보험사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사업비를 부당 집행한 사례가 있었는지와 영업조직에 판매 수당을 과도하게 지급했는지에 초점을 맞출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즉 실손 의료보험을 포함해 보험가입을 유치하면서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상품 내용을 간과하지 않고 이행했는지와 중복 가입을 막는 전산시스템을 차질없이 구축했는지 등을 집중조사 할 계획이다검사결과 법규 위반 손보사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며,올해 말까지 생명보험사들을 대상으로 보을 조사했다. 이 중 무자격자가 보험사를 통한 보험 판매 등 법규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조만간 징계할 예정이다.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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