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 28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수렴
영등포구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0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과 의견 제출을 7 ~ 28일 해당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받는다.이번에 결정ㆍ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2009년 1월 1 ~ 6월 30일 사이에 분할ㆍ합병 등으로 토지가 이동된 114필지가 대상이 된다.토지와 관련된 국세(양도소득세, 상속세 등)와 지방세(재산세, 등록세 등)는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개별공시지가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 산정한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면적 당(원/㎡) 가격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자치단체장이 산정한 공시지가를 말한다. 해당 기관이 공시지가를 고시할 때에는 일정 기간 토지소유자들에게 열람을 시키거나 개별통지를 해야 한다. 이때 이의가 있으면 60일 이내에 자치단체장에게 재조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재조사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 제출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이번달 7 ~ 28일 22일간 영등포구청 지적과나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지적과(☎ 2670-3742~44)로 문의하면 된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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