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부경찰서는 진료비 영수증을 가짜로 구며 보험사로부터 수천만원을 타낸 이모(28)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9월께 충남 천안의 한 공장에서 일하던 중 목을 다쳐 병원에 2주단 입원하고 퇴원한 뒤에도 후유증이 있다며 종합병원 등을 돌며 진료를 받은 뒤 이 영수증을 위조, 보험사로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33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이씨는 또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뒤 서류발급비로 1000원이 적힌 진료비 청구서에 자신이 갖고 있던 수백만원이 적힌 진료비영수증을 복사해 팩스로 보내는 수법으로 보험사를 속였다고 경찰은 덧붙였다.노형일 기자 gogonh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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