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 경찰서는 평소 알고 지내던 S(50·여)씨가 한말을 잘못 알아들어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숨지게 하려한 K(47·충남 논산)씨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5일 충남 논산의 한 노래주점 주차장에서 S씨가 자신의 애완견에게 ‘촌놈’이라고 부르는 것을 자신에게 한 말로 잘못 알아듣고 격분, 휘발유를 사서 S씨에게 뿌리고 불을 붙이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형일 기자 gogonh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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