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요타 자동차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미국 수출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고 3일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미국의 페이스는 이날 미국 무역위원회에 도요타 자동차에 대해 부품 무단 사용 혐의로 고소했다. 무단 사용에 대한 고발과 동시에 자사의 특허품인 하이브리드를 사용한 자동차의 수입을 막겠다는 시도로 해석된다.재판은 10월1일 텍사스에서 열리게 되는데, 이번 재판의 핵심은 지난 2005년 있었던 재판과 같은 것이다. 2005년 당시 도요타는 페이스의 가솔린-하이브리드 기술에 관한 특허를 침범했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 이 특허는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 사이에 토크를 분배해주는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대한 것이었다. 당시 재판에서 패소한 도요타는 페이스사에 430만달러를 배상하는 판결을 받았고, 이와 함께 프리우스는 0.48%, 하이랜더는 0.32%, 렉서스 RX 400h은 0.26%의 로열티를 지불해야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재판에서는 도요타가 어떤 판결을 받게 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미국의 경우 이번 재판을 미국 시장이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기회로 삼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만일 이번에도 페이스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도요타에 대한 조사가 약 15개월간 이뤄지게 되는데, 이는 도요타 자동차가 미국 시장에 진입하는데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지은 기자 je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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