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권익위 세미나실에서 16개 시·도 교육청 감사관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한다.이번 회의에서는 시·도 교육청의 조례를 자율적으로 개선토록 하고, 일선 학교의 촌지 수수 금지와 관련한 행동강령 이행방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 서울시 교육청이 ▲전국의 노인과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등이 각 교육감 소관 체육시설과 평생학습관 수강시 사용료와 수강료를 감면 ▲허가받지 않은 학원(교습소)의 단순 확장·축소의 벌점 완화 ▲학원수강료 조정위원회에 학부모 참여 ▲보조금 사용시 카드 사용 의무화 ▲계약체결의 적정성을 사전에 심사하는 일상감사 제도화 등을 내용으로 한 교육자치법규의 개선·정비사례를 발표한다.국민권익위는 "추석을 앞두고 일선 학교의 촌지 및 금품 수수 등의 우려가 있어 행동강령 이행에 대해 기관별로 점검을 강화하고, 전국 교육청의 부패영향평가와 행동강령의 운영 강화를 통해 일선 교육행정의 청렴문화 확산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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