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청렴실천 공기업으로 거듭난다

<strong>국민권익위와 다짐대회 개최...'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시행</strong>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상호)이 한 번만이라도 금품.향응을 받을 경우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시행한다.공단은 2일 공단 본사 회의실에서 이영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 공단 반부패 청렴경영실천 리더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도 향상 정책협의회 및 청렴실천다짐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청렴도 측정결과에 대한 국민권익위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투명한 공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다짐대회를 통해 최근 도입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또 일정금액 이상 횡령시 형사고발을 의무화하는 ‘임직원 공금횡령에 대한 고발지침’을 제정, 부패행위자를 엄정 처벌하고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토록 했다.아울러 직원들의 청렴의식제고를 위해 기관장이 직접 집체교육을 실시하고 외부 교육기관과 MOU를 체결하는 등 업무특성에 따른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정상호 이사장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일류 교통안전 전문기관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윤리.투명경영이 선행과제"라고 지적하고 "전 직원의 청렴 의지를 기반으로 녹색교통을 실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교통안전공단이 2일 공단 본사 회의실에서 개최한 청렴도 향상 정책협의회 및 청렴실천다짐대회에서 정상호 이사장(정면 오른쪽)과 이영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자리를 함께하고 있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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