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외국인은 한국인 될 자격 없다'

법원, 법무부 귀화신청 불허 정당 판결앞으로는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과거 음주운전 경력을 이유로 귀화신청을 불허한 법무부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지난달 14일 중국인 김모씨(37세)에 대해 과거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경력을 이유로 법무부가 귀화신청을 허락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중국인 김씨는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아버지의 초청으로 2006년 3월25일 입국했지만 입국 4일만에 혈중알콜농도 0.1%를 초과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무부는 김씨가 2006년 3월29일 신청한 특별귀화 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과거 음주운전 경력을 발견하고 국적법 상 귀화요건인 '품행이 단정할 것'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올 1월29일 귀화불허 처분했고, 김씨는 불복해 즉시 서울행정법원에 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3년간 귀화신청자 중 음주운전과 관련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김씨의 음주ㆍ무면허운전은 우리나라의 법질서를 무시하거나 경시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이 법무부의 손을 들어준 것 같다"며 "대한민국의 구성원이 되려는 외국인들에게 법질서 존중을 일깨워 준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가 지금까지 범죄경력자라는 이유로 귀화신청을 불허한 경우는 2008년 50건, 올해 8월 현재 316건이다.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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