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 내달부터 상·하한 없는 '교수 연봉제' 시행

울산대가 내달 2학기부터 교수들에게 연봉제를 도입한다. 기존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학들이 호봉제를 보완한 차등 성과급제였다면 울산대의 연봉제는 상·하한선이 없는 실질적인 연봉제여서 관심을 끈다. 31일 울산대에 따르면 내달부터 근무할 신임교수 5명을 최근 연봉제로 채용하고, 나머지 994명의 전임교수는 하반기에 평가해 내년부터 연봉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학부장과 학장이 해당 교수의 연봉액을 제시하고 총장이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다른 대학처럼 기본급 위에 성과급을 더하는 방식이 아니라 연봉의 100%를 연구 및 교육역량 평가에 따라 책정한다는 방침이다. 대학은 또 이번 학기부터 교수의 강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교수들의 모든 강의 노트와 참고 자료, 시험문제 등 강의 자료 일체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낱낱이 공개하기로 했다.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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