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허위·과장 광고 확인안한 입주자도 책임'

분양사의 허위·과장 광고를 막연히 믿고 확인을 안한 채 입주 계약을 맺었다면 입주자에게도 과실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김모씨 등 26명이 A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분양금 감액 소송의 상고심에서 "분양가의 15%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들의 과실을 산정해 배상액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김씨 등은 2002년 9월 A건설과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지역 내에 있는 오피스텔 계약을 체결하면서 2005년까지 오피스텔과 신공항 여객터미널을 잇는 모노레일이 완공될 것이라는 광고를 믿고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 모노레일이 설치되지 않자 소송을 냈다.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오피스텔의 교환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인 모노레일 설치계획에 대해 설치주체인 공항공사에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고 피고가 제공한 정보를 막연히 그대로 믿은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이어 "이 같은 원고들의 과실은 손해의 일정 부분에 기여했다고 할 것"이라며 "원심은 피고가 원고들의 과실에 대해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허위·과장 광고로 피고가 부담할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원고들의 과실 정도를 심리판단해 참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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