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경찰서는 공갈협박을 통해 이발비 등 12만원 가량을 내지 않은 J(45)씨를 붙잡아 공갈 등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5월 말 충남 당진군의 한 미용실에서 이발과 염색을 한 뒤 미용실 사장 H(44·여)씨에게 “내가 방금 사람을 죽이고 왔다”며 욕을 하고 문신을 보여주며 위협, 이용료 4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J씨가 이런 식으로 내지 않은 돈은 모두 12만원 쯤 된다고 경찰은 덧붙였다.노형일 기자 gogonh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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