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변호인 "검찰이 기록 공개할 때까지…"법원 "별도로 제재할 수가 없어서…"3개월여 만에 열린 재판 또 파행</strong>법원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수사기록 일부를 공개하지 않아 피고인들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면서 중단됐던 '용산참사' 재판이 약 3개월 만에 다시 열렸지만 또다시 파행 국면에 접어들었다.미공개 수사기록이 공개될 때까지 재판을 더 연기해 달라는 변호인단 주장을 법원이 "검찰이 결정을 이행하지 않아도 제재를 가할 수 없다"며 받아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혼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한양석 부장판사)는 20일 용산 점거농성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화염병을 던져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용산철거민대책위원회 이충연 위원장 등 9명에 대한 공판을 속개했다.이 과정에서 변호인단이 "검찰이 법원의 지시대로 수사기록을 공개할 때까지 재판을 더 미뤄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거절했고, 변호인단은 결국 변론을 포기한 채 법정을 나왔다.이에 재판부는 변호인 없이 재판을 이어가려 했으나 방청객들이 동요하는 등 소란이 빚어지자 오는 9월1일로 다음 재판일을 정하고 폐정했다.검찰이 수사기록 열람 및 등사 결정을 이행하지 않아도 별도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 입장.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검찰이 계속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공소기각 처리하는 미국 사례도 있다"면서 "수사 자료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의 실체에 어떻게 접근하겠느냐"고 따져물었다.또 "이제 문제는 법원 몫이다"라면서 검찰이 수사기록을 공개할 때까지 재판을 연기해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김기정 부장판사)는 지난 6월 이 위원장 등이 변호인을 통해 "검찰이 수사기록 열람 및 등사 결정을 따르지 않는데도 재판부가 제재하지 않아 불공정 재판이 우려된다"며 현 재판부인 형사27부를 상대로 낸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했다.앞서 법원은 검찰 측에 "1만여쪽에 이르는 수사 서류 가운데 공개하지 않은 3000여쪽을 공개하라"고 주문했으나 검찰은 아직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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