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선재, 불성실공시로 벌점 8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조선선재에 대해 자산재평과 결과 수령 후 당일 공시를 불이행했다는 사유로 벌점 8점을 부과한다고 17일 공시했다. 부과벌점이 5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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