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전부터 180일 동안 이용자제작콘텐츠(UCC)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금지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정모씨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가운데 '기타 유사한 것'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3(합헌) 대 5(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9인의 재판관 가운데 위헌 의견이 다수이나 법률의 위헌 선언에 필요한 정족수 6인에 미달해 가까스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문제가 제기된 법조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부터 180일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인사장·벽보·사진·문서·인쇄물·테이프 등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헌재는 결정문에서 "'UCC는 관념이나 의사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써 위 법조항이 예시하고 있는 매체가 갖는 고유의 기능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UCC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반면 김종대·민형기·목영준·송두환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위 조항은 구체적 예시로 범위와 한계가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아 국민들이 금지하는 행위의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게 하고, 법집행기관의 자의적 해석과 집행 가능성을 열어 놓음으로써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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