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지사, 업무추진비로 양주구입해 도의원에 선물
김문수 경기지사가 업무추진비로 양주를 구입해 도의원들에 선물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헬기사용 때마다 항공 대원에게 격려금으로 수십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민주공무원노조 경기본부와 전국공무원노조 경기본부가 최근 공개한 김 지사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2006년 7월1일∼2008년 6월30일)에 따르면 김 지사는 카드를 이용해 2006년 11월1일 도의원 연찬회 때 136만원 어치 양주 60병을 구입해 돌린 것으로 밝혔다.또 김 지사는 같은 달 24일 업무추진비로 137만원 상당의 선물을 구입해 도의원들에게 제공했다.이와 함께 김 지사는 현금지출 총 1088건 중 수행경비 명목의 634건 2731만원의 대부분을 영수증 또는 수령증 없이 사용한 것으로 밝혔다.지역안정대책 업무추진활동비 104건과 도정시책 및 정무시책추진활동비 331건 등 454건은 증빙서류와 달리 허위 기재했다고 주장했다.김 지사는 2006년9월12일부터 11월28일까지 헬기이용시 항공대원을 위한 격려금으로 15차례에 걸쳐 10만원~20만원씩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지사는 매년 1억8000만원에 이르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사용해 오다 올해 9720만원(54%)오른 2억7720만원으로 인상했다.정부는 이같은 업무추지비의 부당집행을 막기 위해 지난해 3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마련해 준수토록 하고 있다. 규칙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불우소외계층 및 이재민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시책 또는 지역 홍보 ▲학술·문화예술·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직무와 직접 관련된 행사 관계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현업(현장)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 등에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공무원노조 경기본부 관계자는 “김문수 지사는 업무추진비를 부당 집행, 선거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단체장”이라며 “관련법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정수 기자 kjs@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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