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지사, 업무추진비는 쌈짓돈?

김문수 지사, 업무추진비로 양주구입해 도의원에 선물

김문수 경기지사가 업무추진비로 양주를 구입해 도의원들에 선물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헬기사용 때마다 항공 대원에게 격려금으로 수십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민주공무원노조 경기본부와 전국공무원노조 경기본부가 최근 공개한 김 지사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2006년 7월1일∼2008년 6월30일)에 따르면 김 지사는 카드를 이용해 2006년 11월1일 도의원 연찬회 때 136만원 어치 양주 60병을 구입해 돌린 것으로 밝혔다.또 김 지사는 같은 달 24일 업무추진비로 137만원 상당의 선물을 구입해 도의원들에게 제공했다.이와 함께 김 지사는 현금지출 총 1088건 중 수행경비 명목의 634건 2731만원의 대부분을 영수증 또는 수령증 없이 사용한 것으로 밝혔다.지역안정대책 업무추진활동비 104건과 도정시책 및 정무시책추진활동비 331건 등 454건은 증빙서류와 달리 허위 기재했다고 주장했다.김 지사는 2006년9월12일부터 11월28일까지 헬기이용시 항공대원을 위한 격려금으로 15차례에 걸쳐 10만원~20만원씩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지사는 매년 1억8000만원에 이르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사용해 오다 올해 9720만원(54%)오른 2억7720만원으로 인상했다.정부는 이같은 업무추지비의 부당집행을 막기 위해 지난해 3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마련해 준수토록 하고 있다. 규칙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불우소외계층 및 이재민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시책 또는 지역 홍보 ▲학술·문화예술·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직무와 직접 관련된 행사 관계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현업(현장)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 등에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공무원노조 경기본부 관계자는 “김문수 지사는 업무추진비를 부당 집행, 선거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단체장”이라며 “관련법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정수 기자 kjs@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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