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홈' 반영해야 주택사업 승인

국토부, 성능.건설기준 마련...8월말부터 시행

<strong>주택 총에너지 15% 절감 의무화</strong><strong>9월말 공급 보금자리주택부터 적용</strong>8월말부터 사업승인을 받는 20가구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그린홈 성능을 인정받아야 한다.이에따라 벽체 단열두께나 창호 등이 고급화되고 보일러와 조명등도 고효율제품 적용이 늘어날 전망이다.또 주택에는 대기전력차단장치와 일괄소등스위치, 실별온도조절시스템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그린홈 성능 및 기술기준'을 마련, 30일 공청회를 갖고 8월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새로 만들어진 기준에 따르면 20가구 이상 주택사업계획 승인대상 주택에 대해서는 그린홈 설계기법을 적용, 주택 총에너지를 15% 이상 절감하도록 했다.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은 10% 이상 절감해야 한다.따라서 8월말 이후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주택은 벽체 단열두께를 두껍게 하거나 2~3중 창호 등 단열성능이 뛰어나게 설계해야 한다. 또 보일러도 효율이 높은 제품을 적용하고 전력사용도 줄일 수 있도록 고효율 조명등을 설치해야 한다.또 대기전력차단장치와 일괄소등스위치, 실별 온도조절시스템 등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35%이상 에너지를 절감하는 그린홈을 설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환경여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나 소형 열병합발전시설 중 적합한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이와함께 녹색 IT에 기반한 스마트 미터, 에너지사용량 정보확인시스템, LED 조명을 설치하도록 권고했다.국토부는 이 같은 그린홈을 9월말 사전예약제로 최초 분양되는 공공 보금자리주택부터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소민호 기자 smh@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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