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구 퀄컴 사장, 인센티브와 리베이트의 합법성 역설...노키아의 공정위 제소 부각
차영구 퀄컴코리아 사장은 23일 공정위로부터 시장지배적 남용 행위로 과징금 2600억원을 부과받은 것과 관련, "법적 절차를 밟아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차영구 사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퀄컴의 비즈니스 행위는 합법적이고 적절하며 친(親) 경쟁적이다"면서 "공정위의 최종 심결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행정소송 등 법적수단을 총동원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앞서 공정위는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원천기술 보유업체인 미국 퀄컴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사상 최대 규모인 26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최종 결정했다.서동원 공정위 부위원장은 "퀄컴은 CDMA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지난해 말 현재 국내 CDMA 모뎀칩 시장의 99.4%를 차지하고 있는 확고한 독점적 사업자로서 로열티 차별과 조건부 리베이트 등의 행위를 통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고 독점력을 유지 강화했다"며 과징금 부과 배경을 설명했다.이에 대해 차영구 퀄컴코리아 사장은 "공정위 결정은 한국 휴대폰 제조사의 경쟁자들을 이롭게 하는 반면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에 큰 타격을 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공정위 결정의 부당함을 역설했다. 공정위가 지적한 로열티 할인과 인센티브도 합당한 행위인 만큼 문제될 게 없다고 그는 항변했다. 우선, 국내 휴대폰 제조사가 퀄컴 칩을 사용할 때 로열티를 할인해 준 것은 1993년 라이선스 체결 당시 경제기획원 '표준기술도입계약서'의 합의에 따른 조치였다는 설명이다. 또한 구매량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도 한국 휴대폰 제조사와 협의해 이뤄진 보편적인 시장행위라고 차 사장은 해명했다.차 사장은 "퀄컴이 구매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했다고 퀄컴 칩의 구매율이 올라가지도 않았다"면서 "퀄컴의 인센티브와 리베이트는 한국 휴대폰의 가격 경쟁력 제고에 기여해 글로벌 경쟁력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그는 오히려 "퀄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기업은 노키아에 제품을 공급하는 텍사스인스트루먼트(TI)와 브로드컴으로, 이들은 한국 휴대폰 업체들의 가장 큰 경쟁사들"이라며 역공을 펼쳤다.퀄컴과 한국 기업들이 협력해 CDMA 산업을 발전시키면서 시장을 빼앗긴 GSM 진영의 노키아 등이 위기감을 느끼고 퀄컴과 한국 기업들과의 동맹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 공정위에 제소를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공정위가 이런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퀄컴은 물론 한국 휴대폰 제조사들의 경쟁력까지 손상시킬 수 있는 부당한 결정이라고 차사장은 지적했다.차 사장은 "퀄컴은 투자나 기술 개발에서 한국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한국과 동반자로서 함께 성공해야 한다는 인식을 견지해오고 있다"며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한편, 법적 절차를 통해 명예를 회복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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