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예비시험 폐지된다

학위취득·실무 3년후 자격시험 응시

건축사 자격 취득시 거쳐야 하는 예비시험이 폐지된다. 대신 실무수련제도 및 건축사 자격등록제도를 도입해 실무능력을 강화했다.또 건축사등록원을 설립, 건축사 등록, 징계사항, 실무수련자 관리 등 건축사 양성 및 관리의 전 과정을 담당하도록 했다.2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내 건축사 자격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구축하는 내용의 '건축사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연내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먼저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사 예비시험이 없어진다. 대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 인증한 건축학 대학(5년제)이나 대학원을 졸업하고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 이상 실무수련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또 건축사 자격등록제도를 도입하고 연수교육을 강화한다.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건축사 업무를 시작할때 국토부장관에게 등록해야한다. 갱신기간은 2년으로 등록후 2년뒤 일정 교육을 받아야만 갱신할 수 있다. 여기에 건축사등록원이 설립된다. 건축사등록원은 건축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관이다. 이에 건축사의 등록이나 징계사항 관리, 실무수련자의 관리 등 건축사 양성 및 관리의 전 과정을 관리·처리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WTO 출범과 국가간 FTA 체결 등 설계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국내 건축사 자격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건축사 자격시험 준비생들을 위해 2019년까지 예비시험을 치룰 수 있게 했으며 건축사자격시험은 2026년까지 병행토록 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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