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저작권법 23일 시행...'3진아웃' 계정정지

[아시아경제신문 박소연 기자]웹하드나 개인간(P2P) 파일공유 서비스 등 온라인서비스 제공업자(OSP)를 통해 노래나 영화 파일을 저작권자 허락없이 인터넷에 올려 퍼뜨리는 업로더의 해당 웹하드나 P2P 서비스 계정을 끊는 규제장치가 23일부터 도입된다. 포털사이트의 일부 카페의 경우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단속대상이 된다.문화체육관광부는 상습적으로 불법 파일을 올리는 업로더에 대해 해당 불법 유통채널인 P2P나 웹하드의 계정을 최대 6개월간 정지시키는 계정정지 명령제를 주요내용으로 한 개정 저작권법이 예정대로 23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문화부 저작권보호과 관계자는 "3번이상 경고를 받고도 다시 불법 파일을 퍼뜨리는 업로더의 P2P나 웹하드 계정에 대해서는 정부가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OSP업자에게 계정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또 "웹하드내 게시판에 불법저작물을 올리는 경우에도 3번 이상의 경고를 받고도 계속해서 올리면 해당 게시판을 특정해 그 게시판에는 글을 올릴 수 없게 된다"며 "다만 같은 웹하드 내에서도 다른 게시판은 사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포털의 일부 카페의 경우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단속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저작권보호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는 한국저작권위원회로 합쳐져 23일 새롭게 출범한다.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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