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민공노(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가 오는 19일 '서울광장'에서 개최하는 '시국선언탄압규탄대회'를 원천봉쇄하고, 대회 참여자 전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각급기관에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행정안전부는 16일 정부의 이같은 방침전달과 복무관리에 관한 협조요청을 위해 전 기관에 공문을 발송하고, 제1차관이 차관회의 및 시도 부시장·부지사 영상회의를 통해 각급 중앙행정기관 및 각급 자치단체에 직접 협조 요청했다.정부는 또한 지난 13일 민공노가 일부 신문에 실은 '시국선언탄압규탄대회' 광고는 "정상적인 공무원노조 활동과 무관한 것으로서 불법집단행위로 국가(지방)공무원법상의 집단행위금지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집회신고를 하지 않은 '시국선언탄압규탄대회'를 열 경우 이는 명백한 불법 집단행위로 집회를 계획하거나 주도한 공무원 뿐 아니라 참여자 모두가 집단행위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되어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다고 정부는 지적했다.공무원노조에서 주장하고 있는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 정부는 "불법 집단행위는 공무원노조법과 국가(지방)공무원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므로 징계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며 "판례의 태도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말했다.민공노는 지난 13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이름으로 "정권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공무원은 민주주의·서민경제·한반도평화·노동복지에 대한 걱정의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모이자! 7·19!",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규탄, 민주회복 시국대회"란된 전면광고를 2개 신문에 실었다.행안부 관계자는 "공무원 노조원도 노조원이기에 앞서 공무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역할을 다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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