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反사회적 '대리모 약정' 효력 없어'

아이만 대신 낳아주는 '대리모 약정'은 사회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승곤 판사는 한국 남성 A씨와 결혼해 아이 2명을 낳아준 뒤 이혼 당하고 자녀를 만날 기회마저 빼앗긴 베트남 여성 B씨가 "정신적인 피해를 배상하라"며 A씨와 그의 본부인 C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에게 대리모 사실을 고지해 승낙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설령 대리모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생모로부터 그 자녀들의 양육권을 배제하는 약정은 민법상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그 자체로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로부터 자녀들을 격리해 양육하는 것은 B씨의 친권 및 양육권을 침해한 것일 뿐 아니라 인격권 및 신체에 대한 자기보전권을 침해한 것"이라면서 "A씨는 B씨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결혼 뒤 20년 넘게 아이를 갖지 못한 A씨는 지난 2003년 7월 C씨와 이혼하고 같은해 10월 국제결혼 알선회사를 통해 B씨와 결혼한 뒤 두 자녀를 얻었다. 그런데 A씨는 B씨가 출산을 할 때마다 아이를 C씨에게 데려다줬고, 둘째가 태어난 2005년 7월 협의이혼 뒤 C씨와 다시 혼인신고를 했다. A씨는 B씨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2만7000달러를 지급했다. 둘째를 낳고 베트남에 머물던 B씨는 2005년 8월 첫째 아이를 만난 이후로는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아 자녀들을 만날 수 없게 되자 소송을 냈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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