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구청장 구명 탄원서 작성 요청

동 통폐합 과정에서 주민들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워크숍을 열었다가 주민들에 식사 제공 등 이유로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효겸 관악구청장을 위한 구명에 주민들이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관악구에 따르면 구는 서울시 시책에 따라 27개 동 중 6개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간 갈등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관악구는 지난해 10월 서천연수원에서 주민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워크숍을 가졌다. <strong>◆관악구, "동 통폐합 과정 주민 갈등 해소 하기 위해 워크숍 연건 선거법 위반 억울" 주장</strong> 워크숍에서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이 선거법에 위반돼 김효겸 관악구청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관악구 동 사무소 직원들이 이런 사정을 주민들에게 알리면서 김 구청장을 위한 탄원서를 써주도록 요청해 300여명의 주민들이 탄원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구청의 간부가 지난 3일 산하 6개 동사무소 계장들을 불러 구청장 구명 문제를 논의하고 나서 지역내 직능단체장과 주민자치위원, 통장 등에게 주민들의 탄원서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strong>◆"워크숍 식사 제공 선거법 위반 억울해 주민 300여명에 탄원서 작성 요청" 해명</strong> 자치행정과 한 팀장은 9일 "서울시 시책에 따라 동 통폐합 과정에서 주민들간 갈등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워크숍을 열었는데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다는 점이 선거법에 저촉됐다고 해서 억울한 점을 주민들에게 알리면서 탄원서를 써달라고 요청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무원이 직접 나서 (주민들에게) 탄원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는 것은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한편 김효겸 구청장은 지난해 10월 관악구 선거구민 647명에게 5200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올 5월 기소됐으며 검찰은 지난 7일 징역 6월을 구형했다. 또 김 구청장은 인사 대상자한테서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구청장 직무 정지상태에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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