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학원들의 교습시간 위반, 수강료 초과 징수에 대한 특별단속이 올 여름방학기간 실시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발표한 '학원 불법교습 신고포상금제' 후속대책으로 이러한 내용의 '학원의 건전운영을 위한 지도ㆍ단속 계획'을 7일 발표했다.우선 학원 교습시간 위반과 수강료 초과징수에 대해 여름방학 전까지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방학 중에는 대대적인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2학기 개학 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지방경찰청, 지방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 단속이 확대되며, 경찰과는 주 2회 이상 함께 단속할 방침이다.학원 밀집지역인 강남(2명), 강서(1명), 북부(1명) 교육청에는 담당공무원이 증원되고 단속 보조요원 54명도 배치된다.학원 단속에 따라 고액화, 음성화될 가능성이 높은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경찰과 협조해 미신고 교습행위, 수강료 초과 징수를 단속하며, 수강료 초과징수의 경우 전액 반환조치 및 세무서에 추산 소득금액을 통보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또 학원비 공개를 권장해 학원의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8월부터 강남교육청을 시범운영교육청으로 지정해 수강료ㆍ보충수업비ㆍ교재비 등 수익자 부담경비를 포함해 학원에 납부하는 모든 경비를 시교육청과 지역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토록 했다. 학원비 공개 학원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참여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16일부터 개정된 학원 규칙을 공포·시행돼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된다. 허위과대광고, 수강료 초과 징수 등은 1~2회 위반시에도 교습정지 또는 등록말소가 가능해진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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