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원 촌지 신고하면 3000만원 포상금

서울시 교육공무원의 비리·촌지수수를 신고하면 최고 30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조리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안은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조리 등을 신고하여 청렴도 향상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경우'에 최고 3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는 금품·향응 수수액의 10배 이내, '자신의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는 추징 또는 환수액의 20퍼센트 이내에서 포상급을 받는다. 서울시는 이번 안에 대해 "부조리행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부조리행위를 근절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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