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는 2009년도 재산할 사업소세에 대한 신고 및 납부를 안내하고 있다.
재산할 사업소세는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실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사업장 면적 평당미터(㎡)당 250원의 세율이 적용 된다. 오염물질배출업소는 500원
납부기간은 7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세의무자는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고 서울시내 은행(수협, 농협, 새마을금고 포함) 및 전국우체국, 또는 인터넷(//etax.seoul.go.kr)을 통하여 납부할 수 있다.
재산할 사업소세는 납세의무자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3/1만)를 추가로 부담해야하므로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신고와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부과과(☎ 2670-3273~9)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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