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역할 강화 취지에는 공감...전국적 적용에는 신중할 필요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제도개선안에 대해 정부가 세부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이 많다며 법령개정에는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재개발.재건축사업에 공공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다른 지자체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서울시와 다른 시도의 재정여건이나 인력규모 등에서 적지않은 차이가 있다"며 "서울시의 개선안을 전국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반발이 생길 가능성도 있는만큼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공성 강화라는 취지에 공감하는 만큼 서울시의 시범사업 등에는 협조할 것"이라며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법령개정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을 통해 도출되는 문제점과 다른 지자체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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