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쌍용차노조 불법파업 엄정대응'

대검찰청 공안부(노환균 검사장)는 29일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의 불법 파업 및 점거 농성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불법 파업과 점거 농성을 주도하는 쌍용차 핵심 노조간부들과 폭력 행사자들을 조속히 검거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금속노조 등 노조 상급단체와 외부세력의 개입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개입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들을 업무방해와 건조물침입, 폭력행위 등 공범으로 엄정 처벌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핵심 노조간부들과 폭력 행사자 및 배후조종 세력들에 대해서는 이번 사태가 종결된 이후에도 반드시 행위에 상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